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지원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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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지원사업 안내

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지원사업 안내

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

소관기관명경기도 이천시
부서명농업정책과
신청방법○ 방문 신청
– 기타 : 지역 농협
– 신청방법 : 보험가입 시 농업경영체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지참
– 보험 종류별로 제공되는 약관을 확인 한 후 청약서 작성 및 국고, 지방비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
– 방문 전 지역농협에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 요망
신청기한상시신청
지원내용농업인안전보험 :
– 만 15~87세(단, 일부상품은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농기계종합보험 :
–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
* 대상 농기계 : 경운기, 트랙터, 콤바인, SS분
지원유형현금(보험)
지원대상○ 농기계종합보험
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자)과 농업법인(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)
– 대상 농기계 : 경운기, 트랙터, 콤바인, SS분무기, 승용관리기, 승용이앙기, 항공방제기(드론포함), 광역방제기, 베일러, 농용굴삭기, 농용동력운반차, 농용로우더

○ 농업인안전보험 : 만 15세∼87세(단, 일부상품은 84세*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**
* 일반1형, 2형, 3형은 만 15~87세, 산재형은 만15~84세

선정기준
상세조회URL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07000000106